두루누리 지원대상, 불이익 피하려면? 4가지 유의사항 필독

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 사장님도 근로자도 부담되시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고 있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작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하게 느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원을 받다가 나도 모르게 지원이 끊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딱 4가지만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금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되니 계산 시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 확인하기

사업장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원 조건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A to Z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원금액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무려 80%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별도의 지원이 없지만, 정책 변경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서’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며,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 불이익,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두루누리 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이상

지원받는 도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특히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이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국적 상실 또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험료를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인건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직원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