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적지?’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떼어가는 4대보험 항목은 많은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특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복잡한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입사원이라서, 혹은 경리나 총무 담당자가 처음이라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4대보험 계산과 정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복잡한 계산법부터 1년 미만 퇴사자의 정산 방법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과 1년 미만 퇴사자 정산 핵심 요약
-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실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직 정산 절차가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되지만 근로자가 신경 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 월급에서 4대보험 얼마나 빠져나갈까?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월급(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월급(과세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내 실수령액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항목별 요율 알아보기
4대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요율’입니다. 각 보험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각 보험별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각각 절반 부담) | – | |
| 고용보험 | 0.9% | 0.9% + α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 | –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 | – |
위 요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명세서 속 공제액 파헤치기
월급명세서를 보면 과세, 비과세 항목과 함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항목이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후 월급, 즉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 4대보험 정산 완벽 가이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각 보험의 특성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정산
1년 미만 퇴사자 정산의 핵심은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가 우선 부과되고, 퇴사 시에는 그해 실제 받은 보수총액(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등 과세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냈던 보험료가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정산 절차는 퇴사 후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퇴사 시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퇴사하는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이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활동을 계속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로 납부한 연금은 나중에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에 합산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정산
고용보험료 역시 퇴사 시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하지만 매월 급여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퇴사 시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나 환급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퇴사 시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와 4대보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조건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월 근로시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하니 해당된다면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