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최저시급 기준 월급 실수령액표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계약한 연봉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 월급은 이게 아닌데, 각종 공제 항목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입사원,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세전, 세후 개념부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 월급에서 얼마나, 왜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복잡한 계산,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월급 실수령액의 모든 것 핵심 3줄 요약

  • 월급 실수령액은 전체 월급(세전)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4대보험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정체가 뭘까?

월급명세서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의 역할과 부담 비율을 알면 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 든든한 노후 준비의 시작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할 때 꾸준히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졌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소득액의 4.5%씩 부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 아플 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활동을 돕고,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 업무 중 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며,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수령액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

월급 실수령액, 즉 세후 월급은 간단히 말해 ‘세전 월급 – 공제액 합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제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절세의 핵심, 비과세 소득 항목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4대보험 요율표 한눈에 보기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현재의 보험 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각각 절반 부담)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 1.8%~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최저시급 기준 월급 실수령액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시뮬레이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세전 월급을 계산한 뒤, 위에서 설명한 4대보험과 소득세(부양가족 1인 기준 간이세액표 적용)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항목 금액 비고
세전 월급 (과세 대상) 2,096,270원 최저시급 10,030원 x 209시간 (가정)
국민연금 (-) 94,330원 과세 대상액의 4.5%
건강보험 (-) 74,310원 과세 대상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 (-) 9,620원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18,860원 과세 대상액의 0.9%
소득세 (-) 31,52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 (-) 3,150원 소득세의 10%
예상 실수령액 1,864,480원 세전 월급 – 총 공제액

위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를 가정한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정규직 직장인 외에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4대보험 대신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매번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온라인의 ‘4대보험 계산기’나 ‘연봉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기관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도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자신의 실수령액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봉협상이나 이직 시에도 자신의 세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