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에 따른 환급금 차이 3가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나요? 지출한 병원비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우셨다면,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핵심 요약

  •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며, 온라인, 앱,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본인부담금)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마운 제도이죠. 덕분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큰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3가지 차이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즉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과 환급금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차이 1.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적은 금액의 의료비만 지출해도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소득 하위 10%)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7만원
6~7분위 313만원
8분위 428만원
9분위 514만원
10분위 (소득 상위 10%) 808만원

위 표는 최근 기준이며,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은 1년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 2. 동일한 병원비 지출 시 환급금액의 차이

상한액의 차이는 결국 실제 돌려받는 환급금액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2분위에 속하는 A씨와 소득 9분위에 속하는 B씨가 1년간 똑같이 50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의 상한액은 108만원이므로 392만원(500만원 – 10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B씨의 상한액은 514만원으로, 지출한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 혜택의 유무와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차이 3. 환급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의료보험공단은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리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두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나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총 병원비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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