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 건강보험협회|치통보다 무서운 치과 비용, 줄여주는 꿀팁 7가지

치과 문턱을 넘기 망설여지는 이유, 아픈 치료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서운 치과 비용 때문인가요? “이번 달은 그냥 진통제로 버텨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치통보다 더 무섭다는 치과 비용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치과 건강보험협회에서 알려주는 정보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치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몰라서 놓쳤던 내 돈, 이제부터 똑똑하게 챙겨가세요!

치과 비용, 핵심만 알면 반으로 줄어든다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 영유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나이대별로 숨어있는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등 생각보다 많은 치료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치통보다 무서운 치과 비용, 줄여주는 꿀팁 7가지

치과 진료비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환자 본인이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비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제대로 알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받을 치료가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스케일링 등은 대부분 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반면, 심미성을 위한 치료나 일부 고가의 재료(지르코니아, 금 크라운 등)를 사용한 보철 치료, 임플란트는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치과 정책 변경으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추세이니, 치료 전 치과 의원이나 병원에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진료 항목 비용 부담
급여 항목 스케일링, 잇몸 치료, 신경치료, 아말감/GI 충전, 영유아 구강검진,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진료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금 발생)
비급여 항목 레진, 인레이/온레이(금, 세라믹 등), 크라운(지르코니아, 금 등), 미용 목적의 교정 및 미백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둘째, 연령대별 맞춤 혜택 놓치지 않기

건강보험은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보세요.

  • 영유아 및 어린이: 생후 18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 영유아 구강검진은 총 4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영구치 충치 치료 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어금니 충치 예방을 위한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10%의 본인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임신 기간 중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10%만(의원급 기준) 내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7년에 1회 틀니 제작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연 1회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필수

잇몸병, 즉 치주질환 예방의 가장 기본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1만 5천 원 내외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소멸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치과 치료비 역시 이 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과잉진료 확인하기

혹시 내가 받은 치료 비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이 사실은 급여 대상은 아니었는지, 병원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만약 부당하게 더 낸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섯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로 한번 더 환급

치과에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등 보철 치료나 충치 치료 비용은 물론, 질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서류를 잘 챙겨 연말정산 때 꼭 혜택을 받으세요.

일곱째, 가까운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기

비용 부담이 적은 예방 치료나 간단한 진료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어린이 불소도포,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혜택도 있으니,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어떤 치과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