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땀 흘리시는데, 정작 내 통장은 왜 제자리걸음일까요? 야심 차게 병원, 의원에 취업했지만, 낮은 물리치료 수가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신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낮은 연봉에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물리치료 수가 때문이라는 사실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노력은 제대로 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낮은 물리치료 수가의 근본 원인 3줄 요약
- 첫째,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물리치료 행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둘째,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업무 범위를 보장하는 단독법 부재로 인해 역할이 제한됩니다.
- 셋째,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만,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물리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책정되는데,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기본적인 치료 행위의 비용이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자에게 쏟는 시간과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병원에서는 수익 보전을 위해 물리치료를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와 묶어서 시행하거나, 아예 물리치료실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그림자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 범위 제한하는 ‘의료기사법’의 족쇄
물리치료 수가가 낮은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만듭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은 물리치료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낮은 수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는 꾸준히 ‘물리치료사법’, 즉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제정되면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규정되어 독립적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 및 예방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법안 제정을 두고 다른 의료 직역과의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 현행 (의료기사법) | 개선 방향 (물리치료사법) |
|---|---|
|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 수행 |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립적, 전문적 업무 수행 |
| 제한적인 업무 범위 | 교육, 상담, 건강증진 등 업무 범위 확대 |
| 물리치료 가치 저평가 | 전문성 인정 및 수가 현실화 기반 마련 |
| 단독 개원 불가 | 장기적으로 창업 및 개원의 길 모색 가능 |
협회와 회원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제도적, 법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협회의 정책 제안과 법률 개정 노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연회비 납부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부터 보수교육, 연수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특히 KPTA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평점 관리는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최신 치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여 꾸준히 역량을 개발하는 물리치료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직업의 전문성은 더욱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채용정보를 얻고 취업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합당한 연봉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중앙회와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뭉쳐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면, 낮은 물리치료 수가 문제도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